작성자관리자 조회수5227 제목철도건설 안전사고 업체와 청렴계약 위반 업체 제재 강화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감리원과 시공사간의 청렴계약 위반시 해당감리업체와 감리원에 대해 감점을 부과하고, 철도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등 '설계 및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0822-보도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_개정)-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