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4859 제목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강화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0819-보도자료(공익신고 강화)-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