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506 제목철도건설 설계심의 강화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의 비리ㆍ부정행위에 대해 추가 감점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 발주기관과 감점을 공동 적용토록 하는 등 입찰비리행위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0723-보도자료(설계자문위원회운영지침_개정)-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