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324 제목임금ㆍ대금 체불 하도급사 2곳 고발조치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도급사로부터 대금 수령 후 근로임금, 장비ㆍ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약 20억원) 및 △△토건(약 13억원)을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하였다. 첨부파일 0720-보도자료(불공정하도급업체 2곳 고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