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387 제목철도건설 용지보상시 잔여지 매수기준 등 개선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잔여지 매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들과 청렴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상업무를 개선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0630-보도자료(용지보상 업무 개선)-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