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4998 제목철도시설공단, 철도역사 설계 직접 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5월 3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건축사 업무신고 면제 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철도역사 설계를 직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0531-보도자료(철도역사 직접 설계)-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