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707 제목호남 고속철 신규사업자 면허는 현행법으로 가능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현행 철도 관련법만으로도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에 제2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0219-보도자료(호남고속철 현행법상 가능)-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