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431 제목철도시설공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업체 강력제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호남지역본부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계약업체인 ○○기업(주)이 지난 11월 15일 하도급업체에 현금이 아닌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시정조치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 1125-언론보도자료 배포(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제재)-게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