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714 제목수인(受忍)한도 내 철도소음 피해는 배상책임 없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열차운행으로 인해 소음ㆍ진동의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이 주장한 배상요구와 관련해 ‘피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며 공단이 제기한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1월 10일 대법원이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2010.11.11)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승소했다. 첨부파일 1114-언론보도자료 배포(철도소음피해소송_승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