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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호남고속철 달성터널 사고에 최고 부실벌점 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2011. 9. 19일(월) 호남 고속철도 달성터널 붕락사고를 일으킨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라 가장 가혹한 처분인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하였다. 부실벌점은 시공사와 감리단 뿐만 아니라 현장기술자와 감리원 개인에게도 사전 통지되었으며, 30일 이내 업체의 의견진술 및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면, 2년간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적용되어 사실 상 수주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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