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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육소정
  • 조회수545

제목[해명] 코레일·공단·SR 비정상 ‘삼각구조’ 철도 망친다(인천투데이, 2.25.(화))

< 관련 보도내용(인천투데이, 2.25.(화) > ◈ [코레일 개혁③] 코레일·공단·SR 비정상 ‘삼각구조’ 철도 망친다 □ “코레일·공단·SR 비정상 ‘삼각구조’ 철도 망친다” 기사에서, ㅇ “공단이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유지보수 용역을 주기 때문”, “국가철도공단은 꾸준한 수익 구조로 부채 관리가 가능” 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① 공단이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유지보수 용역을 주기 때문 □ 우리 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철도시설관리자로, ㅇ 철도구조개혁 당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공단은 법에 의거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에만 위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2024년 기준, 국고 5,110억원 포함)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철도공단은 꾸준한 수익 구조로 부채 관리가 가능 □ 철도시설 사용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공단)와 국가 소유의 철도 시설을 사용하는 자(운영사)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ㅇ 우리 공단은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전액과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중 코레일이 집행한 유지보수비를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고, ㅇ 코레일에 지급하고 남은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고속철도 건설로 발생한 부채(건설비의 50~70%)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본부 기획예산처 / 처장 정현숙, 미래정책부장 고기중(042-607-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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