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발파 소음에 사라진 물고기들...매출 절반으로 ‘뚝’ (KBS 광주, 10.9.(수))
< 관련 보도내용>
◈ 발파 소음에 사라진 물고기들...매출 절반으로 ‘뚝’ (KBS 광주, 10.9.(수))
어민들이 “①호남고속철도 2단계 해저터널 발파 소음과 진동이 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②국가철도공단에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① 전남 무안군 청계만 구간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제5공구 터널발파공사는 2021년 12월 무안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한 후, 2022년 9월부터 청계만 하부 터널발파 공사는 수중소음 허용기준(140dB/μPa)을 준수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청계만 어업계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피해 조사를 위해 시공사((주)태영건설)에서 2024년 1월 어업피해 영향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용역사) 목포대 산학협력단, (용역 기간) ’24.1.8∼‘25.6.30
□ 또한, 우리 공단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관련법 및 환경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호남본부 호남고속사업단 / 단장 김종민, 토목부장 조득기(062-602-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