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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선하
  • 조회수613

제목[보도참고] 일부 공공기관, 규정 어긴 복리후생... 임직원 초·중·고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급(브릿지경제 10.9(수))

< 관련 보도내용(브릿지경제 10.9(수))> ◈ 일부 공공기관, 규정 어긴 복리후생... 임직원 초·중·고 자녀 에게도 교육비 지급 □ 국가철도공단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비 보조금 지급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하는 지역 이외의 영어권 국가 학교 또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닌 국가의 학교 또는 시설에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제외 대상 :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철도공단은 해외사업 추진과 관련된 국가(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파견자의 자녀에 한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 처장 정기연, 총인건비부장 전 홍 (042-60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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