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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2650

제목[해명] 실적 4조원 ‘뻥튀기’로 성과급 챙긴 철도공단(조선일보, 6.5(월))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6.5(월) > ◈ 실적 4조원 ‘뻥튀기’로 성과급 챙긴 철도공단 □ 공단이 “경영평가를 위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2004년부터 18년간 4조원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공단의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를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ㅇ 현재 공단이 적용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입니다. □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ㅇ 시설관리권 등록시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ㅇ 이는 고속철도 시설관리권이 단순히 선로사용료 수령만으로 효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하여야 권리의 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시설관리권 : 철도운영사에 사용료를 징수하여 철도투자비(건설비, 이자 및 유지보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 □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할 시 공단은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ㅇ 이는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하여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설관리권 사용형태 및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에서는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이 아니며, ㅇ 공단은 금감원 회신에 따라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당기순이익은 고속철도 사업보다는 자산관리 사업 이익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ㅇ 공단은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감사원에서 공단에 통보 처분한 사항은 상각방법을 “이익상각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는 것으로 조선일보의 공단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하여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회계 담당부서 경영본부 재무법무처 / 처장 최윤정, 세무회계부장 박용택(042-607-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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