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전면 재정비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전면 재정비 추진
-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등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달성 -
□ 국가철도공단은 수준 높은 법률행정 처리로 국민들께 공정하고 투명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등 법무행정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10일(월) 밝혔다.
□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 법무행정의 근간인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 법무정보시스템 개선 ▲ 주요 리스크 사전 발굴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이 있다.
○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은 법률고문과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제출을 신설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로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자문료 지급상한 설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며 지난 3일부터 시행하였다.
○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공단 내부 법무시스템인 ‘법무정보시스템’은 고객(직원)의 소리를 반영하여 연말까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특히 법률자문 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의뢰부서에서 기존 진행했던 유사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료 지급을 방지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송 이전에 관련부서와 워크숍 등을 시행하여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한 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장(성영석)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정부정책을 선도하겠다”면서,
○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건설하여 국민들께 최고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재무법무처 / 처장 최윤정, 법무부장 양희현 (042-607-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