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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선하
  • 조회수2259

제목[보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 내부준법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 등 국정과제 달성 추진 - □ 국가철도공단은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국정과제 29번)”에 적극 동참하고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체적 내부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28일(화) 밝혔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 □ 공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무법무처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CP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경영본부장을 CP 운영의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8개 핵심 과제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한 경쟁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을 적극 선도하여 공단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재무법무처 / 처장 최윤정, 법무부장 양희현 (042-60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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