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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3010

제목[보도참고] 공공기관 11곳 부채 ‘경고 등’, 경평 반영땐 기관장 해임 가능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6.12(일) > ◈ 공공기관 11곳 부채 ‘경고 등’... 경영평가 반영땐 기관장 해임 가능 <①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4개 기관(국가철도공단, ...) 관련> □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주주와 주주의 납입자본인 자본금이 없으며, 「국가철도공단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금 특수법인’으로서 자본잠식과는 무관합니다.  *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국회제출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8.31.)에 따르면, 공단은 무자본 특수법인(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정이 곤란한 기관으로 설명하며 자본잠식 기관과 달리 분류하였음. □ 공단은 정부출연금과 자체차입금 등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여 완공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부채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고속철도 건설재원의 50% 이상을 부담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 공단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공단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음   **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등은 전액 국고 및 지자체 분담 등으로 부채 미발생 ㅇ 공단은 고속철도 건설사업 준공 후 운영단계에서 철도운영사(코레일, SR)로부터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를 징수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 ‘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징수한 선로사용료가 이자비용에도 못 미쳐 ‘16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16년 12월 수도권고속철도(SRT) 개통 및 수익증대 등 지속적 자구노력으로 ‘17년 이후에는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감소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되었으나, ‘21년에는 선로사용료 증가 및 자구노력으로 당기순이익 174억원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흑자경영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공단은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수입 증대와 더불어 국유재산의 창의적 활용 및 개발 다각화 등을 통한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기획본부 재무전략처 / 처장 대진영, 세무회계부장 박용택 (042-607-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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