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안전이 경쟁력이 되도록 입찰제도 손질!
안전이 경쟁력이 되도록 입찰제도 손질!
-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월) 밝혔다.
○ 먼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 (현행) 가점(+2점) → (개선) 가점(+2점) 및 감점(△2점)
○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하여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하였다.
* (100억원~300억원) 현행 0.6점 → 개선 0.8점
* (300억원 이상) 현행 0.7점 → 개선 1.0점
○ 또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원~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여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 (균형가격)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
□ 한편, 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하여 계약제도 효율 제고,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가치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총 88개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제고하였으며,
○ 올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을 통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계약처 / 처장 김태은, 계약총괄부장 권 혁 (042-607-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