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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5183

제목[보도참고] 국가철도공단, 동우전기 강제집행...“이전했더니 또 나가라 청천벽력”

7월20일(화) 천지일보 <국가철도공단, 동우전기 강제집행...“이전했더니 또 나가라 청천벽력”>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였던 동우전기에 부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 ㅇ 공단은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 추진 시 설계 과정에서 2차례(’12.7.27, ’12.12.28)의 주민설명회는 물론, 실시계획 변경승인(’15.6.24) 후 15일간 보상계획 열람(’16.9.20∼10.11)과 2차례의 보상협의(’16.12.13∼’17.1.13, ’17.2.23∼3.27)를 거쳤으며, 동우전기와는 ’16.9월 보상계획 열람부터 보상금 공탁(’20.12.10)까지 약 4년간 부지 이전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편입된 2개 동 건물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사항에 대해, ㅇ 동우전기의 잔여지 매수요청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사항에 반영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잔여지 매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2020년 기각되었음. 해당 잔여지(금곡리1-10)는 면적이 크고 건물도 공장건물로써 대체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음. □ “회사 전체를 이전하는 충분한 보상을 달라는 입장”에 대해, ㅇ 공단은 공장 전체 시설 이전 보상금 총 149억원을 2020년 지급 완료하였음. 따라서, 동우전기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사실과 다름. □ “회사 전체를 이전하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입장”에 대해, ㅇ 공단은 동우전기와 2016년부터 보상과 공장 이전에 대해 지속 협의해왔으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보상이 완료된 국가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음. □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강했됐다”는 사항에 대해, ㅇ 용역업제 직원 선정 등 동우전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실에서 시행하였으며,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행 전 체온측정을 시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였음. 담당부서 시설본부 재산용지처 / 처장 이현철, 용지부장 이천형 (042-607-4382)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 처장 한상연, 사업PM3부장 황도경 (042-60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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