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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5315

제목[보도참고] 방호원 정규직 전환하며 소관부처 논의도 안한 철도공단

7월9일(금) 뉴스1 <방호원 정규직 전환하며 소관부처 논의도 안한 철도공단>  및  <국가중요시설 ‘자체 방호권’ 권한이 없다...>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던 특수경비원들을 직고용해 방호원으로 운영하면서 소관부처인 국방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 ㅇ 공단은 국가중요시설 17개소의 안정적인 방호를 위해 2018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특수경비업체에 방호 업무를 위탁 관리하던 것을 정규직인 방호실무직으로 전환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 :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   - 전환 당시 「노ㆍ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수차례의 협의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은 물론, 방호실무직 전환 대상자들의 합의를 거쳤으며    - 경찰청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필요한 자체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경비·방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회신에 따라 방호실무직으로 전환한 것임. □ “일부 공단의 국가중요시설 방호원 신분 관련 자의적 해석에 따라 안보에 취약하다”는 사항에 대해, ㅇ 전환 이후 일부 초소를 현대화하고 능동형 CCTV와 침입방지 센서를 설치하는 등 방호환경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 합동참모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노후초소와 안전취약 시설을 개선하고 자체 방호태세를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아울러, 비정규직인 용역업체 특수경비원에서 정규직인 방호실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신분이 안정화되었고,  - 임금상승(15%)과 명절상여금 반영 등 복지 여건을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호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호실무직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방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경영본부 경영지원처 / 처장 김경렬, 비상계획부장 장정수 (042-60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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