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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5015

제목[보도참고] 국가중요시설 한강철교, 테러 무방비

7월5일(월) 뉴스1<국가중요시설 한강철교, 테러 무방비...>, 7월6일(화) 뉴스1<철도 테러 수백명 죽을수도 있는데...>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단의 국가중요시설 방호 관련 테러에 무방비”하다는 사항에 대해 ㅇ 공단은 1997년 한강철교 등 17개소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이후 동일한 수준의 방호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 CCTV 보강, 침입방지 센서 설치 등 과학화 장비 등을 설치하여 방호태세를 강화시켰으며   - 또한 테러대비를 위해 분기 1회 군·경과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ㅇ 군·경과 협의하여 자체 방호계획에 테러발생 시 대응절차 등을 반영하여 테러대비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 군·경의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받고 있는 등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공단은 방호원을 방호실무직으로 전환 당시에 청원경찰제를 도입해야 했지만 공단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현재의 기형적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공단은 ’04년부터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특수경비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방호 업무를 위탁 관리하였으나, ㅇ 2018년 4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 용역인력(특수경비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 (‘방호실무직’ 신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부, ’17.7) :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   - 전환 당시 방호원을 공단의 정규직인 ‘방호실무직’으로 전환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경찰청과 전문가의 법률자문 및 「노ㆍ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음 ㅇ 또한 공단의 방호실무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 용역업체 특수경비원과 동일한 방호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단의 방호실무직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화기 사용이 불가능하여 가스총만으로 방호하므로 테러에 무방비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ㅇ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은 비상 시 1지대, 2지대에 군·경이 배치되고 군의 기동타격대가 공단 방호실무직이 방호하고 있는 3지대 핵심시설 인근에 위치하여 즉각적인 통합 대응을 할 수 있음 ㅇ 3지대에 침투하는 거수자를 식별 시 군·경과 연결된 Hot Line을 이용, 신속히 신고하면 군·경이 즉각 출동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숙달하고 있음 ㅇ 방호실무직이 만약 거수자 발견 시 군·경에게 신속히 신고하여 통합작전을 통해 테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총기휴대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초소에서의 총기피탈 등 총기 사고로 국민안전 등을 저해할 수 있어 현 가스총과 경봉으로 대비를 하고 있음  ㅇ 또한 현 국가중요시설 교량의 시·종점에는 200만 화소의 능동형 고화질 CCTV와 침입방지 센서, 철조망 등이 설치되어 거수자의 침입을 조기에 식별 가능함 담당부서 경영본부 경영지원처 / 처장 김경렬, 비상계획부장 장정수 (042-60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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