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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5039

제목[보도참고] 새집준다 약속 믿었다가 3년 월세살이 (TV조선, KBS)

7월1일(목) TV조선 뉴스9<새집준다 약속 믿었다가․․․․3년 월세살이>, 7월2일(금)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철도공사로 철거된 마을 주민들>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단이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책 없는 3년째 월세살이를 이어간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 중 72가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을 수령하고 이주하였으나, ㅇ 23가구는 보상금(가구당 평균 187백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조성과 가이주 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삼척시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가이주비(가구당 약 1,800만원, ’17.3월부터 가구당 매월 50만원)를 지급하고 마달동에 이주단지 조성을 협의하였음 ㅇ 그러나, 이주단지 예정부지인 마달동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해당지역에 이주단지 조성이 불가하게 되었음 ㅇ 이에 공단은 대체 이주단지 조성을 추가로 협의하였으나, 이주대상자들은 마달동 지역으로만 이주를 주장하고 공단의 대체 이주단지 이전을 거부하며 ’21년 4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ㅇ 이주대상자는 기 수령한 보상금(가구당 평균 187백만원)과 가이주비(가구당 약 1,800만원) 이외 추가로 이주정착금(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철도건설사업에 협조하여 보상금과 이주정착금만 지급받고 이주한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 시 과도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현 토지시세보다 높은 분양금을 청구(평당 168만원)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단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조성비용에 한하여 이주대상자가 부담하도록 산정하였음 ㅇ 또한, 이주단지 토지소유주,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주단지 조성이 약 2~3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지비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되었고, ㅇ 이주단지 전체 조성비용 약 65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약 26억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약 39억원을 이주대상자 23가구로 나눈 금액이 가구당 약 170백만원(150평 기준, 평당 112만원)으로 이를 분양금액으로 재산정하였음     * 삼척시에서 성토재 지원(평당 50만원) 불가 시 평당 분양단가가 162만원으로 상승될 수 있음을 이주대상자에게 통보함 □ “마달동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이주단지 선정”는 내용에 대하여 ㅇ 이주단지 조성은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ㅇ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2호, ‘18.8)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4차례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음 □ 향후, 공단은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월세지급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소송과 별도로 이주대상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협조 시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 처장 한상연, 사업PM1부장     이규삼 (042-607-3482) 영남본부 동해북부사업단 / 단장 박창완, 포항~삼척PM부장 유일륜(053-98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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