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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선태
  • 조회수6024

제목[보도] 건설공사 시 장비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 마련

건설공사 시 장비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 마련 - 장비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철도 공사구간에 운행하는 건설공사용 장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을 제정하였다고 27일(화) 밝혔다.  ○ 금번 제정된 지침에는 ▲장비운전원, 운전통제원 등 담당자별 업무와 자격기준 정립 ▲운행절차, 속도규정 ▲탑승자 안전벨트와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 그동안 철도건설구간 내 안전관리가 건설기계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공사용 장비까지 범위를 넓혀 제도화하였다. □ 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철도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기술본부 수송계획처 / 처장 김흥기, 열차조정부장 임평익 (042-60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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