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철도분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실적기준 등 완화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월) 밝혔다.
○ 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하여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 50억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하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하여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한편, 공단은 2019년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을 추진하여 불공정ㆍ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등 342개 과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 금년에도 중소기업 입찰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상균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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