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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5952

제목[해명] 전차선로 공사현장은 안전지침 무시 (내일신문, 1.21)

1월 21일(목)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전차선로 공사현장은 안전지침 무시>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안전지침 현장에서 무시, 공단에서는 이를 방관> 내용에 대하여, ○ 공단은 ‘20.11월 “중대재해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지시사항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全 현장에 시달하고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 사고 및 장애없는 안전한 철도건설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자 보호용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全 공사 추진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안전관리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면 금지된 지네발 사다리 사용> 내용에 대하여, ○ 전차선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全 현장에 시달 후 전면 사용을 금지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사 산재은폐, 공단이 외면> 내용에 대하여, ○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설현장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 또한, 공단 안전부서, 국토부 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실태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고의적인 은폐나 외면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공단의 외면과 직무해태로 중대재해 조장> 내용에 대하여, ○ 공단은 철도건설현장 내 안전수칙 미이행 및 안전관리 미흡 현장파악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중에 있으며, ○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장은 책임자 퇴출, 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술본부 전철처 / 처장 양인동, 전차선로부장 오재훈 (042-60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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