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건설현장 안전, 스마트 안전장비로 챙긴다
철도건설현장 안전, ‘스마트 안전장비로 챙긴다’
- 철도설계지침 등 관련기준 제·개정 완료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철도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등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철도설계지침 등 69건을 제ㆍ개정 하였다고 28일(월) 밝혔다.
○ 이번 기준마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인지센서’, ‘지장물 인지 경보기’와 같은 첨단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반영하여 안전한 근로환경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안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야간작업 시에는 열차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건설본부 기준심사처 / 처장 박창완, 토목궤도부장 이상현 (042-607-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