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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선태
  • 조회수5842

제목[보도] 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 외부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로 신고자 익명성 보장 - □ 국가철도공단(상임감사 김용범)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금) 밝혔다. ○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는 외부 위촉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공단 감사실로 부정부패 등을 제보하는 시스템으로, ○ 공단 감사실은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신고자의 신원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 공단은 금번 제도도입을 위하여 감사와 인사ㆍ노무 분야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명을 위촉하였으며, 향후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김용범 상임감사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감사실 / 감사실장 김종호, 청렴감찰부장 전진호 (042-60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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