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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선태
  • 조회수6250

제목[보도참고] "2조 투입 ‘열차제어 국산화’ 로비정확 포착" (채널A, 9.17)

9월 17일(목) 채널A <2조 투입 ‘열차제어 국산화’ 로비정확 포착>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공단은 시범사업의 독점 방지를 위해 1사 1공구를 검토하였으나, 특정업체가 3개 구간 공사를 독점했다.”에 대하여  ○ ‘1사 1공구’는 업체간 담합, 품질 저하 및 사업비 증가 우려가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 추진 □ “심의위원 명단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어 사전로비 가능하다는 의혹”에 대하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심의위원 후보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1조 > 중앙심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심사 당일 참여업체 대표, 공단 감사실 입회 하에 심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평가 시행 □ 현재, 전라선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은 ‘20년 5월 계약을 체결하여 ’21년 11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공정율 : 25%)중에 있음 담당부서 기술본부 신호처 / 신호처장 윤학선, 신호사업부장 조동필 (042-60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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