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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선태
  • 조회수5487

제목[보도참고] '어둠 뚫고 목숨건 작업’ 전차선 노동자의 애환 (MBC, 9.16)

9월 16일(수) MBC에서 보도한 <‘어둠 뚫고 목숨건 작업’ 전차선 노동자의 애환>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최근 1년새 전차선 노동자 12명 다쳐>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최근 1년간 전차선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9월 16일 현재까지 총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안전고리를 걸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공단은 공사비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작업자 보호용 안전설비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단에 하청을 받은 전기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 임시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투명한 공개입찰제도를 통해 계약자(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며 전기공사업법(제14조) 및 공단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ㅇ 전차선공사는 전문성과 작업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숙련된 기술자가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시공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현장에 투입되며 노무비는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직접입금(체불e-제로 시스템) 되고 있고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술본부 전철처 / 처장 양인동, 전차선로부장 오재훈 (042-60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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