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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선태
  • 조회수5305

제목[보도] 철도공단,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선

철도공단,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선 - 불공정 규제 개혁 등으로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월)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공단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또한,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하였으며,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 아울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하였다.     *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현장 근로자 10,000명 당 사망 인원 □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계약처 / 처장 김태은, 계약총괄부장 박상현 (042-60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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