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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선태
  • 조회수4933

제목[보도] 철도공단, 용역·구매분야 계약제도 개선

철도공단, 용역?구매분야 계약제도 개선 -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30일(목) 밝혔다. ○ 이번에 개정하는 계약규정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 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방안도 마련하였다. ○ 우선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하였고,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추었다. ○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 특히 공단은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의 입찰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하였다. □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창출도 적극 지원하여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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