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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성순
  • 조회수5693

제목[보도참고] "문경 초곡천에 가축도 건설하자 주민들 불안 호소" (영남일보, 1.5)

01월 05일(일) 영남일보에서 보도한 <문경 초곡천에 가축도 건설하자 주민들 불안 호소>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축도 시공구간의 초곡천 물을 흄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하여,    ○ 실시설계시 초곡천 구간 가축도 설치와 관련하여 수리영향검토 결과, 평상시 수량 대비 충분한 규모의 배수관(직경 1,000mm) 6개를 설치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있어 하천 유수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하천법’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하천점용허가(2019.07.16.)를 받았으며, 초곡천 구간 가축도는 갈수기(‘19.10월∼’20.5월말)에 공사를 수행하므로 가축도로 인한 홍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우천으로 인한 하천범람이 우려될 경우, 기 수립된 수해예방안전대책에 따라 즉시 가축도를 철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등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 처장 한상연, 사업PM3부 부장 김진환 (042-607-3962) 충청본부 충청권사업단 / 단장 송혜춘, 중부내륙사업소 차장 오영섭 (043-856-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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