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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성순
  • 조회수5035

제목[보도참고] "개통 3년 SRT... 안전시설 먹통에 책임 떠넘기기까지" (YTN, 10.04)

10월 4일(금) YTN에서 보도한 ”개통 3년 SRT... 안전시설 먹통에 책임 떠넘기기까지”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서고속철도는 노선의 대부분이 대심도 장대터널(연장 52.3km, 평균심도 61.5m)로 화재나 지진 등에 대비하여 승객대피용 수직구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율현터널 16개, 통복터널 1개 총 17개(엘리베이터 운행중 11대, 미운행 6대) ㅇ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5조∼제9조)에 따라 각 수직구마다 차량화재 등 이례 사항에 대비하여 차단구역 설정 및 방연문,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여 외부 안전지역으로 승객이 대피토록 하였으며, 수직구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 이동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한 시설임. - 수직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및 고층건물에 설치된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와 달리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아 결로 또는 일부 누수로 인하여 기계설비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철도공사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하여 보수 중에 있음. □ 현재 하자보수 진행 중인 미운행 엘리베이터 6대(’19.10월 기준)는 관계 기관(유지보수 : 한국철도공사, 운영 : ㈜SR)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19.10.3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ㅇ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를 위한 안전점검 등 사용개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ㅇ 또한, 각 수직구에 설치된 비상용 안전시설(소화기, 대피유도등, 방연문 등)에 대하여는 철도공사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즉시 조치하겠음. ㅇ 아울러, 현재 발생된 하자 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상관없이 시설물 보수가 완벽하게 완료될 때까지 정상 추진할 계획임. □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하여, ㅇ 양 기관은 철도시설 안전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안쟁점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발족한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을 운영 중으로 이번 사안에 대하여도 불협화음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음. □ 향후에도, 철도공단과 철도공사는 철도시설 안전업무를 합동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인 철도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임. 담당부서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 처장 문제우, 사업PM1부장 박윤식 (042-60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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