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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성순
  • 조회수5170

제목[해명] "철도공단 복전터널 공법변경 커지는 의혹" (금강일보, 09.14)

9월 14일(토) 금강일보에서 보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복전터널 공법변경 커지는 의혹>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공단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사업개요 사진은 2015년 심의 당시 N.T.R. 공법사 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한 것과 똑같은 사진으로 철도공단의 주장대로라면 2년 넘는 시제 불일치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사업개요 사진은 공단이 선정('17.12월)한 설계사가 제출한 설계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발췌사진은 설계공법과 무관한 사업 현황도일 뿐임. □ “양 기관 2015년 심의사실 삭제 의혹... 양 기관 심의 사실무근이라는 입맞춤으로 의혹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공단에서 김천시 담당자에게 확인(?19.9.15)한 결과, 김천시가 예산확보를 위해 '14.4~'15.12월에 설계를 시행한 바는 있으나 심의를 시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7.5.25일 남전천 개량공사(복전터널) 협약체결 이전까지 김천시에서는 기설계한 내용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었음. ㅇ 공단이 입찰공고를 통해 설계 발주하여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시행한 것은 '17.5월 김천시와 공단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업무에 근거한 것임. □ “N.T.R 공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사에서 당시 N.T.R공법을 사용하는 어느 회사도 기술심의에 참여한 바 없고, N.T.R공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보유자의 사전 승인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일반적으로 특허공법(N.T.R)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기술제안 등을 통해서 설계를 수주하고, 이후 설계 수주 업체가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형태로 시공에 참여하고 있음. □ “N.T.R 특허 관련사는 변리사를 통해 공단에서 설계한 설계도를 감정 의뢰한 결과, N.T.R공법으로 설계되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본 공사에 반영된 비개착식 굴착공법은 ?18.4.19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공단 내규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를 거쳐 TRcM 공법으로 선정하였으며, ?18.9.10일 설계를 완료하였음. * 기술자문위원회(7명) : 공단 3명, 외부전문가 4명 ㅇ 공법 심의·설계 준공·공사 발주 당시의 관련도서 확인결과 TRcM 공법의 특허사항(강관가압 선도관 추진장치 및 트랜치 설치 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언론보도에 대해 공단에서는 언론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으나,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하는 경우 언론중재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예정임. 담당부서 충청본부 안전혁신처 / 처장 송춘근, 시설개량부장 장성용 (042-607-5041) 시설본부 시설개량처 / 처장 임명규, 횡단시설부장 강윤수 (042-6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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