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불법에 유착관계 의혹까지...철도공단-두산건설 얼룩(08.07, 노컷뉴스)
8월 7일(수)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불법에 유착관계 의혹까지...철도공단-두산건설 ‘얼룩’>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절차 무시한 사전감정평가...주민 ‘우롱’ 논란” 내용에 대하여,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관련 사전조사는 이주단지 검토 및 확정을 위한 이주예정자, 삼척시, 철도공단, 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시공사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용지비 등 소요예산 추정을 목적으로 조사한 사항임.
○ 우리 공단은 주거단지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음.
* 이주대상지 결정을 위해 삼척시, 이주대상주민과 대상지, 분양가 등에 대하여 11차례 협의(‘17.01~’18.01) 후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사업실시계획 승인(’18.8)을 득함.
□ “사전조사 이후 감정평가에 영향 미쳤나” 내용에 대하여,
○ 보도된 사전조사는 시공사가 소요예산 추정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단이 보상을 위해 공식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공단이 보상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와 공단이 추천한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실시하였으며, 당시 반영되지 않은 일부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적법여부를 확인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산기록 삭제 후 보완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음.
○ “보상가격이 사전 감정평가 때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공사의 사전조사(‘17.12) 보다 높은 보상금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사전조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사전조사 금액 대비 1차평가 금액(’19.2)은 13.5%, 보완평가 금액(‘19.7)은 42.6%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