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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철도시설공단 ‘중대하자’ 눈감아" (경향신문 등, 7.29)

7월 29(월) 경향신문과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철도시설공단 ‘중대하자’ 눈감아>와 <열차 안전 위협하는 설계안이 1위라니..> 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우리공단이 입찰공고한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와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8공구(T/K)』 설계심의 과정에서 1, 2위 업체의 중대한 설계지침(건축한계, 구축한계)을 위반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입찰참여사의 기본설계는 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여 설계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음. ㅇ 공단은 철도설계 시 열차투입계획(차량제원, 운행속도) 및 철도건설규칙과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단계 별로 경제성을 감안한 최적의 구조물 한계(건축한계, 구축한계)를 정하고 있음. ㅇ 공단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 시 1차로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턴키공사 발주 시 턴키 입찰참여사에 최적의 설계를 요구하여 턴키 입찰참여사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ㅇ 이후 2019. 7.25. 설계평가회의 시 입찰참여사가 제출한 기본설계 성과물에 대해 입찰참여사 간 설계토론회의 결과,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위원(14명)이 모든 참여사(삼성물산(주)건설부문, 에스케이건설(주), 남광토건(주), 총 3개사)를 설계 적격으로 의결하였으며, ㅇ 공단 자체 검토 결과 또한 입찰참여사의 기본설계가 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을 준용해 열차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설계심의위원들이 중대한 하자를 지적받고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ㅇ 위 설계토론회 직후 삼성물산(주) 콘소시엄의 문제제기 내용과 에스케이건설(주)와 남광토건(주)의 답변 내용에 대한 심의위원의 열람·검토 여부를 대표 심의위원 주관으로 심의·의결한 결과, 기본설계가 적격하여 심의위원 14명 중 13명의 반대로 부결됨. □ 설계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하여, ㅇ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출석 심의위원 2/3이상이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설계 종합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일 경우 설계 부적격 의결되나, 심의위원 14명 모두 3사(삼성물산(주)건설부문, 에스케이건설(주), 남광토건(주)에 대해 설계 적격으로 의결하였음. □ 공단이 자체적으로 설계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를 설계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공단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상 설계심의는 설계심의위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공단이 자체적으로 설계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이상과 같이 각종 철도설계기준,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보고서 등에 따라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주)에스케이건설, 남광토건(주)에서 제출한 사항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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