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용산역 강제징용상 ‘불법’···쫓겨나나" (경향신문 등, 07.29)
7월 29일(월) 경향신문 등에서 보도한 <용산역 강제징용상 ‘불법’···쫓겨나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용산역 강제징용상 ‘불법’...쫓겨나나, 국유지에 절차없이 설치...철도시설공단, 변상금 부과로 건립추진위 “강제징용 상징인데 불법딱지 안타까워”> 보도내용에 대하여,
○ 공단은 영구시설물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행정재산인 용산역 역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위반되므로 설치가 부적정함을 사전고지(17. 2.24)하였으나, 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민주 및 한국노총 공동대표)는 ’17. 8.12일 무단 설치하였음.
○ 이에 공단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산역 광장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해 불가피하게 변상금과 연체료를 고지한 바 있음.
○ 국가를 대신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단은 강제징용상의 설치 취지와 무관하게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 아울러 공단은 관련 법 개정으로 정식허가를 득하여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함.
담당부서 시설본부 재산용지처 / 처장 박진현, 재산운영부장 강정수 (042-607-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