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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동찬
  • 조회수4821

제목[보도참고] 신설 동해남부선 아파트·주거지 관통···소음피해 호소

담당부서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 처장 한상연, 사업PM1부장 김용길 (042-607-3482) 7월 19일(금) 경상일보에서 보도한 <신설 동해남부선 아파트·주거지 관통···소음피해 호소>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울산 울주군 청량읍 주민들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신설된 철로가 아파트와 주거단지 인근을 관통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방음터널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동해남부선(부산∼울산)은 2003년 8월 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되어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2014년 10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소음 저감을 위해 높이 2m 방음벽을 2019년 6월 설치 완료하였음.      ※ 덕하 한양수자인아파트는 2015년 7월 주택승인 고시되었음. ○ 이후, 덕하 한양수자인아파트 측의 소음 민원제기로 우리 공단은 관계기관(울주군, 마을이장 등)과 합동으로 2019년 7월 4일∼5일 소음측정을 시행한 결과, 법정기준치(소음진동관리법) 이내로 측정되어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는 곤란함.      ※ 주간 2회, 야간 1회 측정 : 주간 59.2db, 야간 59.0db         (기준치 : 주간 70db, 야간 60db) ○ 향후 우리공단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개통 이후 열차운행 소음측정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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