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
철도공단,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
- 노무비 경쟁방식에 2개 구간,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1개 구간 적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발주했다고 11일(목)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정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기재부에서 계약 특례 승인을 받고 6월 말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 특례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영덕~평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0억원)와 북면~삼척 구간 공사(설계금액 263억원)에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평해~북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1억원)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적용한다.
○ 노무비 경쟁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상향 조정(79.995%→84.230%)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으며,
○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하여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 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 철도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2점/건)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체불e제로시스템 :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재?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流用)할 수 없도록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하여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계약처 / 처장 신성열, 공사계약부장 권혁 (042-607-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