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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성순
  • 조회수4680

제목[보도] 철도공단, 교통분야 국내 최초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정받다!

철도공단, 교통분야 국내 최초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정받다!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환경부로부터 교통분야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27일(목)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매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이번에 승인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버스, 자동차 등 기존 교통수단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건설초기인 '10.2월부터 UN 청정개발체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추진하다가 '15년 국내 탄소시장 개설에 따라 국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 결과 10년 만에 결실을 내게 되었다. □ 본 사업은 UN에서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방법론(AM0101)*을 활용하여 승인받았으며, 이로써 교통분야 국내 최초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연 평균 2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정받아 승인 기간(10년) 동안 약 380억 원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청정개발체제방법론(AM0101) : 고속철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측정하는 계산법 □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철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수서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여타 철도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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