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강원본부, 터널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방재구난지역 공사 시행
철도공단 강원본부, 터널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방재구난지역 공사 시행
- 터널 시·종점 신속 진입하여 추가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조순형)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영동선·태백선 등 관내 연장 1km이상의 철도터널에 방재구난지역 설치를 착수했다고 23일(목) 밝혔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제5조(안전성 분석대상) ①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과 지하역 및 철도신호제어 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3조(방재구난지역) 진입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재구난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방재구난지역은 터널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승객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터널 사고 신속 대처를 가능하게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한다.
○ 강원본부는 총 예산 19억 원을 투입하여 태백선 정암터널 등 총 7개(정선군 4개, 강릉시 2개, 태백시 1개) 터널*에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를 2020년 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7개 터널 : 정암터널, 함백제1터널, 수리재터널, 쇄쇄제1터널, 연화제1터널, 밤재터널, 성계터널
□ 조순형 본부장은 “안전을 위한 철도시설물 설치,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추진을 통해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