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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동찬
  • 조회수4691

제목[보도] 철도공단, (구)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용자 공모

철도공단, (구)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용자 공모 - 국가 귀속된 철도역사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상세내역 홈페이지 확인 가능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8년 1월 국내 최초로 국가 귀속된 (구)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5월 3일(금)부터 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 (구)서울역과 영등포역은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이 만료된 후 ’18년 1월 국가 귀속되었으나, 철도공단은 입점업체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 허가하여, 두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마트(서울역점)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으로 운영 중이다. □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업체·소상공인·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하여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 사전자격심사에는 고용승계·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하여 국유재산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 철도공단은 사용자 선정을 위해 5월 3일(금)부터 6월 3일(월)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온비드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되는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나,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에 1회에 한하여 이용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모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국가 귀속된 첫 사례로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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