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공덕역 경의선 용지 개발이 '젠트리피케이션' 부추겨 (연합뉴스, 4.23)
4월 23일(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공덕역 경의선 용지개발이 ‘젠트리피케이션’ 부추겨>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4.12월 경의선이 지하화하여 개통됨에 따라 발생되는 선로상부의 지역친화적 활용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10.12월)하여 발생부지의 약61%인 10만2천m²에 경의선숲길공원을 조성(’16.11월 완공)하고, 주요역 상부 4개소(홍대입구역, 서강역, 공덕역, 공덕역부근)는 개발을 추진중임
※ 업무협약 주요내용(2010.12월)
공단은 국유지(철도부지)를 활용한 서울시의 공원조성 사업에 협조하고, 서울시와 마포구는 공단의 개발사업 인허가에 협조
○ 공단의 개발사업 부지에도 공공기여 제공을 통해 책거리공원, 지역 커뮤니티센터 등을 추가로 제공하여 지역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어 경의선 상부부지 활용사례는 시민편의와 개발을 조화시킨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음
□ 공단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이랜드월드를 공덕역인근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주관자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12.7월)한 후,
특수목적법인인 이랜드공덕(주)을 설립하여, 철도시설 상부인 부지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등 지자체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음
○ 대도심의 철도시설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특성상 사업계획 수립·인허가 및 시공에 장기간 소요*되며, 향후 개발로 인하여 창출되는 수익(점용료 등)은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하게 됨
※ 유사 사례인 홍대입구역 및 공덕역 개발사업도 협약체결 이후 준공까지 약10년이 소요됨
□ 현재 늘장협동조합 등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철도 사업부지로, 마포구는 개발사업에 지장없는 기간중에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공단에 임시사용을 요청하였으며,
○ 공단은 사용기한 종료시 부지를 원상 반환하는 조건*으로 ‘13년 3월부터 ‘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마포구에 사용허가 하였음
※ 사용허가조건 제4조 : 사용기간 만료 또는 공단 및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공단이 사용 취소 또는 부지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후 반환
○ 허가기간 종료 이후에도 원상회복 반환이 되지 않고 약 10여개 점포가 계속 사용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철거요청 민원이 있어,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원상반환 의무가 있는 마포구가 무단점유자에게 자진철거토록 계고 후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무단점유를 해소할 계획임
○ 현재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가설 예정부지도 무상사용허가 완료 부지임
□ 향후 특수목적법인인 이랜드공덕(주)가 지자체 인허가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