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터널 뚫는다고 하루 4번 ‘쾅’...“갈라지고 깨지고”(MBC, 12.23)
12월 23일(일) MBC에서 보도한 <터널 뚫는다고 하루 4번 ‘쾅’...“갈라지고 깨지고”>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마을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129호 ‘남양주 동관댁’ 및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남양주 동관댁’에 대해 ’16년 8월 남양주시청에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12월 21일 문화재 조사 위원들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의 상태가 ’16년과 올해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인의 건물은 터널 발파개소와 270∼320m 떨어져있고, 이 건물에서 터널 발파 시 진동과 소음값 측정결과 진동은 0.006∼0.02cm/sec, 소음은 41∼52dB로 법적 허용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건물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치 : 진동 0.2cm/sec, 소음 75dB
※ 환경영향평가 시 발파에 따른 영향범위는 60m 이내이지만, 150m 이내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상태(연도변조사)를 조사하고, 계측을 시행 중임.
□ <발파 공사에 앞서 주민 설명회 한 번 열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철도공단은 이 구간 설계 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15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공사를 시공하면서 5회(’17년 1회, ’18년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음.
ㅇ 아울러,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곳의 민원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였음.
□ 우리 공단은 민원인의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균열계 등을 설치하여, 계측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보험처리 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