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드론 띄워 철도시설물 주변 안전 확보
철도공단, 드론 띄워 철도시설물 주변 안전 확보
- 급경사지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 위협요소 사전에 발견할 수 있어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시설물 보호를 통해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허가받지 않은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충청권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철도보호지구를 점검한다고 20일(목) 밝혔다.
※ 철도보호지구 :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굴착, 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철도안전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철도공단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간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 약 10km 구간에 드론 시범운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고, 급경사지 점검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이 드론은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스스로 운행하면서 촬영하고, 촬영결과를 바탕으로 불법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고, 급경사지의 3D분석을 통한 변화 감지가 가능하다.
□ 철도공단 김영하 시설본부장은 “내년 충청권지역 드론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철도보호지구를 드론을 활용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철도보호지구에 드론이 사용되면, 드론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