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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충청본부, 관내 전 현장 ‘19년 무재해·무사고 다짐

철도공단 충청본부, 관내 전 현장 ‘19년 무재해·무사고 다짐 - 관내 철도건설현장 및 철도보호지구 협력사 대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공유 -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종윤)는 관내 64개 철도건설현장 및 16개 철도보호지구 공사현장의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위해 철도공단 본사에서 협력사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12월 6일(목) 시행했다고 밝혔다. ※ 철도보호지구 :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굴착, 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철도안전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충청본부는 정부의 안전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방법 강화방안 등 올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공유했다. ○ 특히, 이번 교육에는 충청본부 관내 철도보호지구 사업시행자들도 참석시켜 운행선 인접공사,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대응 능력을 높였다. ○ 이날 충청본부와 협력사 직원들은 철도건설현장과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2019년 모든 현장에서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다함께 다짐했다. □ 이종윤 본부장은 “협력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안전사고 없는 청렴한 철도건설현장을 만들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충청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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