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공공기관 공사현장에 미등록·검사증 위조 건설기계 투입"(연합뉴스 외 다수, 12.05)
12월 5일(수)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공공기관 공사현장에 미등록·검사증 위조 건설기계 투입>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에서 7월 2일∼20일(15일 간) 우리공단 철도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음.
ㅇ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기계 미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검사 위조·검사미필 등 11개 건설현장에서 24건이 지적되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이미 철도건설현장에서 퇴출 조치하였음.
- 또한, 미등록 건설기계를 현장에 반입 및 정기검사를 현장 관계자(시공사, 감리단)가 사전에 점검하여야하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예정임.
- 더불어, 건설기계등록·정기검사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위조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관련법에 의거 엄중조치 하겠음.
- 이번에 불법장비로 판명된 연약지반개량을 위한 GCP용(쇄석다짐말뚝) 장비는 국내에 적합한 장비가 없어 개조된 장비로서, 지금까지는 표준품셈으로 등록되어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없이 사용된 장비이지만, 앞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는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관련업체에게 정식장비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우리공단은 철도건설현장에서 불법 개조된 장비와 건설기계 미등록 위조 장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건설장비 불법사용여부 점검 등 철도건설현장 사고예방은 물론, 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