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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이래도 되나요’ 국책사업에 3곳→24곳 쪼개져 남은 땅은 맹지(연합뉴스, 12.04)

12월 04일(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이래도 되나요’ 국책사업에 3곳→24곳 쪼개져 남은 땅은 맹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의 김모(84)씨 토지가 24개 지번으로 쪼개졌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김모씨의 토지는 기존 3필지였으나, 철도건설사업과 지자체의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24필지로 분할되었음. ○ 이 중 철도 사업에 편입된 14필지(13필지<10,468㎡>는 협의매수, 1필지<304㎡>는 수용재결)와 찰더시압 주변 잔여지 2필지(388㎡)는 매수 완료되었고, ※ 수용재결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등기를 취득하는 행정처분 ○ 나머지 8필지 중 3필지는 기장군 도로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 완료되었고, 5필지는 종래의 목적(임야)대로 사용이 가능하여 매수가 불가능한 잔여지로 남아있음. □ <토지분할, 평가기준, 보상절차 등이 엉망이었고, 남은 땅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맹지가 되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철도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03-193, ’03.08.08) 이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원인의 토지를 분할, 감정평가, 보상 등을 진행했음. ○ 또한, 보상가격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당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였음. □ <잔여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해당 토지를 둘러싸는 배수로에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관을 묻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민원인의 잔여지 평탄화 요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 본인이 직접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득해야 평탄화 작업이 가능함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 진입로의 경우 배수로 관리기관인 기장군과 협의하여 폭 5m의 수로(흄관 부설)를 ’19년 초에 설치한 이후 진입로 설치공사 예정임을 이미 회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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