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KR 홍보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목록)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056

제목[보도참고] 철도시설공단, 국토부·권익위 지시·권고 무시(경인일보, 11.22)

11월 22일(목) 경인일보에서 보도한 <철도시설공단, 국토부·권익위 지시·권고 무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산역사 상업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철도공단이 국토부와 권익위의 지시·권고를 무시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공단에 권고한 사항은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는 수용하였으며, 나머지 한 가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사유로 수용이 곤란함을 회신한 바 있음.    - 첫 번째는 실사용 공용면적을 조사하여 무상 사용기간 재산정을 권고하여, 공단은 9개월 6일을 연장 조치하였고, 추가로 설치한 게이트시설의 무상 사용기간을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도 이를 공단이 수용하여 3일 연장 조치하였음.    - 다만 세 번째 사항인 명우건설(기부자)의 임대수입 손실분을 무상 사용기간 산정에 반영’하라는 권고는 국유재산법에 근거가 없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국유재산 특례제한원칙 위배 등으로 인해 수용 곤란함을 회신(’13.6.13.) 하였음. ○ 권익위 권고는 이해당사자 간 상호합의 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공단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익위 조정 또는 권고를 따르도록 우리 공단에 통보한 바 있음. □ 현재 이와 관련하여 명우건설이 제기한 ‘무상사용허가처분 무효소송 등(1심?2심 철도공단 승소)’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할 계획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4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6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