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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철도시설공단, 국토부·권익위 지시·권고 무시(경인일보, 11.22)

11월 22일(목) 경인일보에서 보도한 <철도시설공단, 국토부·권익위 지시·권고 무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산역사 상업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철도공단이 국토부와 권익위의 지시·권고를 무시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공단에 권고한 사항은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는 수용하였으며, 나머지 한 가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사유로 수용이 곤란함을 회신한 바 있음.    - 첫 번째는 실사용 공용면적을 조사하여 무상 사용기간 재산정을 권고하여, 공단은 9개월 6일을 연장 조치하였고, 추가로 설치한 게이트시설의 무상 사용기간을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도 이를 공단이 수용하여 3일 연장 조치하였음.    - 다만 세 번째 사항인 명우건설(기부자)의 임대수입 손실분을 무상 사용기간 산정에 반영’하라는 권고는 국유재산법에 근거가 없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국유재산 특례제한원칙 위배 등으로 인해 수용 곤란함을 회신(’13.6.13.) 하였음. ○ 권익위 권고는 이해당사자 간 상호합의 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공단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익위 조정 또는 권고를 따르도록 우리 공단에 통보한 바 있음. □ 현재 이와 관련하여 명우건설이 제기한 ‘무상사용허가처분 무효소송 등(1심?2심 철도공단 승소)’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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